
진단키트 전문기업 래피젠이 SD바이오센서를 상대로 8천억원대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실용신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정지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래피젠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검체 희석액 튜브를 진단키트 상부에 안정적으로 거치하는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설계로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SD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가 유사한 구조의 진단키트를 판매하자, 래피젠은 실용신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SD바이오센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기술이라며 실용신안 등록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SD바이오센서의 상고를 기각하고 래피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래피젠이 제기한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래피젠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최대 8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피젠 측은 “침해 대상 기술은 단순 외형 설계가 아니라 제품 성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핵심 기술”이라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본안 소송에는 SD바이오센서 외에도 바이오노트가 공동 피고로 포함되어 있으며, 침해 대상 제품은 총 5종에 이릅니다.
래피젠은 향후 추가적인 기술 침해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적정 수준의 보상을 통해 기술 생태계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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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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