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상태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이를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옹벽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를 충돌해 경찰관 2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5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대마, 환각물질 등 관련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실형은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옹벽 충격한 뒤 경찰차를 충격할 때까지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기절하지 않은 상태로 담배와 휴대전화를 찾으며 걷는 것도 가능했고, 만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설령 범행 당시 기절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을 알 수 있었지만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 #실형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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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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