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오늘(23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해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며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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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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