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오토바이[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작년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천원대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3천원대로 조사됐습니다.

업주들은 업종별로 봐도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단순한 수수료 면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민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 면제가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만원 이하 주문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문량은 늘고 외식업주의 부담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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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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