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송미령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망법(農亡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농업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특히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장관급 인선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한 첫 사례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송 장관은 "여야가 바뀌었지만 제 기준은 일관되게 하나였다"며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안정이 기본이 돼야 국민한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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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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