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안수(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 kcs@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 kcs@yna.co.kr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지휘관들 중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면서 조건이 충족되는 지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6일 피고인들에게 거주 제한·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이르면 이달 말 만료돼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 참모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군 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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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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