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성일종 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25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25 pdj6635@yna.co.kr


계엄 선포 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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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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