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출석 요청"

尹측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 응할 것"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구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한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사건사무규칙」제36조 제2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정식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 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2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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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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