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미 항공모함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 내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중국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 다니는 대학원생들로,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 동영상을 22개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형법상 이적 행위로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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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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