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한 벼 살펴보는 관계자[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7일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철 농업 재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전인 8∼9월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농업 4법은 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시 농업인 소득 증가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업 4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행이 곤란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양곡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농식품부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의 대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27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도 쌀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 중 하나로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에 쌀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 중인데,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도록 하는 농안법도 양곡법처럼 농산물 사전 수급 조절에 방점을 두고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 방향을 두고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사전에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농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쟁점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송 장관 유임에 대한 농업계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것도 농식품부의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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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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