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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물 병원은 예방접종, 혈액검사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지만, 동물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곳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동물 진료비는 동물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진료 선택권과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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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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