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늘(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위는 오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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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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