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하지 않아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과대학은 입학자 중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이면서 저소득층인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는 전체 정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1명, 이후 모집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1명씩을 더해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경상국립대는 2023~2024학년도에 각각 2명씩, 2025학년도에는 4명을 부산·울산·경남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국립대는 이 전형 대신 전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재' 선발 전형으로 입학생을 뽑았습니다.
교육부도 경상국립대의 전형 누락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서 부·울·경 학생 비율이 60~70%로 충분한 지역인재가 뽑혔다"며 "2026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이 전형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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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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