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레(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더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재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1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총리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 않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3%룰이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기업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며 "이 조항이 변하지 않는 기업 경영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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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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