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한국 내 촬영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중국대사관은 전날(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진 촬영 시에는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한국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사진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 및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대사관의 이 같은 공지는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 등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행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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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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