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피해 모인 어색한 조합[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오늘(1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등 총 38곳입니다.
위반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시는 비둘기에게 대용량 쌀 포대 등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많은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습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두고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둘기는 지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지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민원은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등입니다.
앞서 일부 동물단체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에 대해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법"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수입해 이용만 하다가 이제는 굶어 죽으라며 법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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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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