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여야가 이른바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 즉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 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이번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동안 양대 에너지 공기업은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공사의 경영상 어려움과는 관계 없이 물가와 값싼 에너지 공급 등 공공성에 무게를 둬온 겁니다.
그러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이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외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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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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