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 토론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 토론회(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1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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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과방위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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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2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회의에 불참했으며,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단일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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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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