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안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가보니, (이웃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피우지 말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올봄에도 또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담배 냄새가 나 베란다를 확인해 보니, 창틀에는 담배꽁초와 담배갑이 가득 쌓여 있었다며 이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어 A씨는 흡연자가 20대 초반 여성으로 보인다며, "부모에게 직접 말할지, 관리실에 알릴지, 아니면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담뱃불을 벽에 비벼 끄는 것 같은데 불날까 봐 무섭다”, “관리실에 말해서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본인 집에서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마땅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단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세대 내부는 금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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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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