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전사·순직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계급이 올라간 군인의 유족은 오른 계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 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맞게 지급돼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추서 진급된 군인 유족이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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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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