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동면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축구장 7개 면적의 불법 개발행위가 3년째 이뤄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불법 사토 현장. 울주군이 이달들어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 제공]축구장 7개 면적의 불법 개발행위가 3년째 이뤄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불법 사토 현장. 울주군이 이달들어 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 제공]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삼동면 하잠리 1천449번지 일대 총 4만9천㎡의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1월 이 일대에서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그동안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실제 복구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울주군은 이 부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만 내리고 고발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주군은 이 부지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행위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했습니다.
또 이 부지와 관련해 폐기물 불법 투기를 비롯해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추가 고발과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불법 성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용 토사를 반출하는 인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에 토사를 반출해 사토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인근 관할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불법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자체 제작한 개발행위 안내 영상을 각 읍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전역에 만연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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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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