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찬대[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대 의원이 오늘(8일) 호남을 찾아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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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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