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8일 만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 8일 뒤인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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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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