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악 철폐를 위한 한의사 궐기대회[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오늘(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치료권 침해하는 8주 제한 폐기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박탈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의 기습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악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식도 거행했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부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오늘 이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삭발하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대한한의사협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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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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