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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 등 유통업체들이 오는 17일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여름철 수요가 많은 농축산물을 최대 40% 싸게 판매힙니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은 다음 달 4∼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의 30%,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만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

할인 품목은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과 축산물입니다.

축산물은 이달 축산자조금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할인 품목(부위)을 달리 지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할인 한도를 정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할인 지원 쿠폰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껏 명절 성수기 때만 해오던 전통시장 현장 환급 행사를 올여름 휴가철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다음 달 4∼9일 100억원 규모로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된 금액(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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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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