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영장실질심사(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5.7.14 sunhyung@yna.co.kr(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5.7.14 sunhyung@yna.co.kr


경북 안동경찰서는 오늘(14일) 기말 시험지를 빼돌리려 학교에 침입한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를 건조물 침입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40대 학부모 B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학교 시설 관리자 C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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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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