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직접 보려는 관광객이 많아지자,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선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돌고래 반경 3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선박을 3척 이내로 제한하고,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돌고래를 관찰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 30m 이하로 저공비행 해서는 안 되며,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박의 속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선박과 돌고래의 거리가 750m∼1,500m인 경우 시속 10노트(시속 18.52㎞) 이하, 300m∼750m는 시속 5노트(시속 9.26㎞) 이하, 50m∼300m는 스크루 정지 후 서행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돌고래는 매우 영리해서 먹잇감이 풍부한 사냥 장소라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지역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돌고래를 관찰하는 행동이 자칫 돌고래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고, 부상과 출산율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해양 활동이 증가한 만큼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객 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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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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