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체코 정부가 내년부터 기호용 대마초 규제를 대폭 줄여 사실상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체코 매체 라디오프라하 등에 따르면, 체코 상원은 이달 초 21세 이상 성인만 최대 3그루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1월 새 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25g, 집안에서 10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용량을 넘어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판매 목적으로 간주해 엄하게 처벌하던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체코는 2013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기호용은 극소량을 소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했지만,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마초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유럽 다른 나라와도 차이가 크다며 합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는 몰타·룩셈부르크·독일 등이며, 스위스·이탈리아 등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은 다시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독일 보건부는 최근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했지만, 판매는 계속 금지하는 바람에 처방전을 받아 대마초를 구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를 주도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총선 당시 진보 정부가 합법화한 기호용 대마초를 다시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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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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