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제공]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

다만, 두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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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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