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을 강요한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 가격으로 건기식을 팔며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지만, 일양약품 등은 갑자기 다이소에서 추가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해, 지난 3월 진행한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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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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