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고 대기업의 영화·드라마 제작비에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습니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입니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합니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5∼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콘텐츠사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