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오늘(31일)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혜를 제공한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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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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