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자료][연합뉴스TV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2일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일) 이에 대해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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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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