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위한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100억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오늘(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병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노선의 슬롯(항공기의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해야 하고,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선(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의 평균운임이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최대 45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해당 노선을 이용한 1만9,923명의 소비자가 총 6억원 이상의 초과 운임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위반 사실에 따른 공정위 제재에 대해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됐던 노선에 대한 할인쿠폰 등 31억원 상당의 소비자 보상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