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찰 해외직구식품 주의사항 안내[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내일(6일)부터 14일까지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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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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