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청[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 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 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초과 징수, 게시‧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거짓‧과대 광고 등으로 이중 광고 위반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습비 변경 미등록 사례도 1건 확인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적발된 12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 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 감독과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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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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