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건설업계의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1일)부터 5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부실시공·안전사고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공사 발주가 많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입니다.
위험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투입되며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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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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