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경고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을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했으며,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A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