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남원테마파크 제공][남원테마파크 제공]


민선 7기 때 추진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취소해 4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된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4일) 남원 모노레일 짚라인 관광개발사업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선고에서 남원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게 408억 원을 비롯해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빌린 대출 약 40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해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남원시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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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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