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40대 배우가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40대 배우 A 씨가 아내 B 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A 씨를 B 씨가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 씨를 조사했으나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치한 것은 맞다"라며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1천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에 조연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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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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