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은 오늘(17일) 애완용 파충류를 방치해 90여 마리를 굶어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과 뱀 250여 마리를 키우다, 지난해 9월 일을 하러 타지로 떠난 뒤 두 달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 95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동물 수가 상당하지만, A 씨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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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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