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당시 시속 135km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승용차를 몰며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B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6%였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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