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최대 4배 레버리지 대여 서비스를 내놨고, 업비트도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를 빌려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빗썸 서비스에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참여해 1조5천억원 가량이 이용됐으며,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이 중 13%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비스 시행 직후 특정 종목에서 매도세가 급증하며 시세가 급락하는 등 시장 교란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의 상환·만기 연장은 허용하되, 신규 영업은 중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시 신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이번 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피해 우려가 이어질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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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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