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인스타그램 캡처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SBS에 따르면 최정원은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16일 입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피해 여성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정원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정원은 유부녀인 지인 여성과 불륜 의혹을 받고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의 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고, 최정원의 집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했다며 A 씨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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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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