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가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20대 A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 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으며 고의는 없었다.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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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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