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8.20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8.20 pdj6635@yna.co.kr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문 수석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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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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