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금융업계 단체들을 불러 오늘(2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미제출과 자료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전반적 의견으로, 처벌조항이 세세한 것으로 유명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들이 주요 개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업계 대표 단체들과 첫 '킥오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금투협 등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법들이 예탁자 계좌부(계좌 리스트)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징역·벌금형 대상으로 삼아 너무 가혹하고 처벌 실익이 없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미한 위반은 행정 조처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꾸고, 경영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형사처벌 면책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사법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단체들은 또 금융 관련 법들이 양벌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배임죄 등 남용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달 말 구성됐습니다.

TF는 앞으로 1~2차례 더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TF가 접수한 의견 등을 토대로 처벌 규정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내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등 40여개 법에 대해 정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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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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