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MBC가 진행 중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지난달 조정이 불발되자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종합해볼때 외교부가 소 제기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부 증거만으로는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보도에)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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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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