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한 태권도장에서 10대 B군의 멱살을 잡은 뒤 다리 걸어 넘어트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 먹으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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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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