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폭력과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자행한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습니다.
오늘(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 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A 군은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 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A 군은 전날인 이번 달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2층 창문에서 운동장으로 공을 던진 후 피해 학생들에게 주워 오라고 시키면서 심지어는 수업 시작 종이 울린 뒤에야 들어오도록 했고, 분변을 먹도록 시켰으며, 학급 내에 임의로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이후 A 군 측에서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 전학이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피해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학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서연(jswh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